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사람이 없으면 멈추지 않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경찰은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시 일단정지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사용하는 도로 위의 안전 건널목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시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서 파란불이어도 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 직진차선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정지를 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횡당보도가 빨간불이라도 일단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이면 정면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 그다음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며 지나감
-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통행이 끝날 때까지 정지
-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위반 시 과태료
위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위반할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운전습관에 따라 위반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침금을 과하게 징수합니다. 기본 10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는 교통약자,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개정안 시행일자
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는 2023년도 4월 22일부터 개도기간을 거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 아시는 분들은 벌써 본 내용을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 포스팅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셔서 불필요한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어쩌면 당연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호, 우리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들의 운전습관을 안전운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